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지원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구비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