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편입 1학년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요없음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문의처
안전복지과/033-259-08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