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융합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근거법령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