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