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문의처

초등교육과/031-820-07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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