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진로직업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