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