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복지협력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