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재정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