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9,250원

지원대상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지원내용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서류 비치) -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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