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재정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20,000원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