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교육복지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둘째이후) 학교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구비서류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