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교육복지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7,600원
지원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