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중등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64만원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