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체육건강교육과
제공유형
현금||현물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70,000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방법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구비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근거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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