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