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