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04조의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