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