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