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2만원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