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250만원

지원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지원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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