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유아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000원
지원대상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구비서류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