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200,000원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