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재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문의처
재정과/051-860-07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