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지원내용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초등교육과/051-605-37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