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지원내용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4~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를 통해 신청
문의처
교육정책과/051-819-70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