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근거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