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