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만원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문의처
유아교육과/02-399-90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