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