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