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한방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8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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