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입양정책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 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