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67,630원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구비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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