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