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구비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융자지원 수혜 여부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