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주택토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문의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