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구비서류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