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경영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