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온라인신청: http://www.8899.or.kr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80||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30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