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보훈청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710-8429) 또는 우편 신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보상과)

구비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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