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