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신청방법

<세대주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구비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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