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구비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