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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