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600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