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600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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