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