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56,420원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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