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000원
지원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